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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주총회

상법 제364조(소집지와 개최방식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64조(소집지와 개최방식)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.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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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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