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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66조의2(총회의 질서유지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66조의2(총회의 질서유지)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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