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7조(등기의 효력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7조(등기의 효력)
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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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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