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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72조(총회의 연기, 속행의 결의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72조(총회의 연기, 속행의 결의)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.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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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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