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75조(사후설립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75조(사후설립)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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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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