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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77조(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77조(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)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84.4.10>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. <개정 1984.4.1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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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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