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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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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