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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관 이사와 이사회

상법 제387조(자격주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87조(자격주)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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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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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