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08조의4(집행임원의 권한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08조의4(집행임원의 권한)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1.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
2.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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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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