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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<개정 1999.12.31>

상법 제410조(임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10조(임기)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 <개정 1995.1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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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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