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<개정 1999.12.31>
상법 제412조의2(이사의 보고의무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12조의2(이사의 보고의무)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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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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