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24조(유지청구권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24조(유지청구권)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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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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