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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신주의 발행

상법 제426조(미상각액의 등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26조(미상각액의 등기)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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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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