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7절 회사의 회계 <개정 2011.4.14>
상법 제447조(재무제표의 작성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47조(재무제표의 작성)
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(聯結財務諸表)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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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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