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90조(결의사항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90조(결의사항)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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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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