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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관 사채권자집회

상법 제491조의2(소집의 통지, 공고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91조의2(소집의 통지, 공고) 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(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)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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