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관 사채권자집회

상법 제497조(결의의 불인가의 사유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97조(결의의 불인가의 사유) ①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. 1.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.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.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.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