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01조(결의의 집행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01조(결의의 집행)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,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. 다만,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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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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