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04조(대표자, 집행자의 해임 등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04조(대표자, 집행자의 해임 등)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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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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