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09조(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09조(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)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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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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