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21조(해산의 통지, 공고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21조(해산의 통지, 공고)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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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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