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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2절 청산

상법 제533조(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33조(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)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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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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