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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<신설 2009.1.30>

상법 제542조의2(적용범위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42조의2(적용범위)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(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)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(이하 "상장회사"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집합투자(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ㆍ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)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. ②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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