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<신설 2009.1.30>
상법 제542조의5(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42조의5(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)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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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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