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43조(정관의 작성, 절대적 기재사항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43조(정관의 작성, 절대적 기재사항)
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7.24>
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84.4.10, 1995.12.29, 2001.7.24, 2011.4.14>
1.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
2. 자본금의 총액
3. 출자1좌의 금액
4. 각 사원의 출자좌수
5. 본점의 소재지
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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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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