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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543조(정관의 작성, 절대적 기재사항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543조(정관의 작성, 절대적 기재사항)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7.24>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84.4.10, 1995.12.29, 2001.7.24, 2011.4.14> 1.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. 자본금의 총액 3. 출자1좌의 금액 4. 각 사원의 출자좌수 5.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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