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7조(서면에 의한 결의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77조(서면에 의한 결의)
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.
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.
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