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9조의3(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79조의3(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)
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②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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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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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