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81조(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81조(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)
①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2.31, 2011.4.14>
②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84.4.1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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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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