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00조(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00조(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)
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.
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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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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