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05조(이사,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05조(이사,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)
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 <개정 2011.4.14>
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,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<개정 1962.12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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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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