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17조(유사외국회사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17조(유사외국회사)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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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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