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24조의2(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24조의2(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)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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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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