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48조(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48조(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)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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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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