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54조(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54조(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)
①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<개정 1991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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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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