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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통칙

상법 제666조(손해보험증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66조(손해보험증권)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91.12.31, 2014.3.11> 1. 보험의 목적 2. 보험사고의 성질 3. 보험금액 4.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.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. 무효와 실권의 사유 7.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. 피보험자의 주소, 성명 또는 상호 8. 보험계약의 연월일 9.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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