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38조(상해보험증권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38조(상해보험증권)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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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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