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선박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43조(선박소유권의 이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43조(선박소유권의 이전)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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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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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