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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절 선장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55조(보고ㆍ계산의 의무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55조(보고ㆍ계산의 의무) ①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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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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