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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76조(책임제한의 절차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76조(책임제한의 절차) ①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. ②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,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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