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5절 선박담보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87조(선박저당권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87조(선박저당권)
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.
③선박의 저당권에는 「민법」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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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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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