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104조(질권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04조(질권)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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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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