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109조(손해배상의 청구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09조(손해배상의 청구)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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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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