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115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15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)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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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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