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129조(심판관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29조(심판관)
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.
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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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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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