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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8장 재심 및 소송

상표법 제164조(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164조(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)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(審級)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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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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