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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 제167조(국제출원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167조(국제출원) 「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」(이하 "마드리드 의정서"라 한다) 제2조(1)에 따른 국제등록(이하 "국제등록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1.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. 본인의 상표등록 3.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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