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
상표법 제188조(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88조(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)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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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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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