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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

상표법 제208조(제척기간의 특례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208조(제척기간의 특례) 재출원에 따라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122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출원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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