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
상표법 제211조(상품분류전환등록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11조(상품분류전환등록) 지식재산처장은
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
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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