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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

상표법 제211조(상품분류전환등록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211조(상품분류전환등록)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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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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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