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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 제222조(등록상표의 표시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222조(등록상표의 표시)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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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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